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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of Official Secretary for Singapore Corporation

싱가포르법인 서기변경신청

싱가포르는 반드시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서기(Secretary)를 지정해야 합니다.
현재 홍콩법인의 간사역을 맡은 회사의 서비스가 불편하시거나 서비스가 불만족할 경우 언제든지 
간단한 신청절차로 서기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01. 싱가포르 법인의 서기란?

법인과 정부간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회사의 변동사항에 따라 기업국과 세무국에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기는 반드시 싱가포르 정부에서 자격을 취득한 개인이며, 해당 관리법인의 
모든 자료를 일괄 보관 및 운영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02. 서기의 행정업무 범위

​주주총회 및 이사회 소집 및 결의서 작성 및 보고

정부 보고 Annual Return
사업자등록 갱신
등기이사, 주주에 대한 기록 유지
자본금 증액
주식 양수양도
회사명칭 변경 등 대행정업무 대행

 

03. 구비서류

법인서류 일체 및 서기회사 변경 요청서 송부

04. 소요기간

구비서류 완료후 약 1 영업일.

홍콩법인설립

상담대표전화 : 070-4641-6171    l   홍콩전화 : +852-3521-0663  l  팩스:+852-3914-8232  

ADD : RM 808, WAYSON COMMERCIAL BUILDING, 28 CONNAUGHT ROAD WEST, SHEUNG WAN , HONGKONG.(999077)

ADD : RM335,17, GUKHOE-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 REPUBLIC OF KOREA. (07257)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36길 17(리앤나빌리지) 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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