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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종류 및 요구사항
싱가포르 법인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단독법인, 자회사, 지사로 구분되며,
특이사항은 싱가포르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고용비자를 소지한 시민 중 최소 1인을
등기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Keyboard and Mouse](https://static.wixstatic.com/media/0c2d11194b8042ca9f11f7f681339102.jpg/v1/fill/w_123,h_82,al_c,q_80,usm_0.66_1.00_0.01,blur_2,enc_auto/0c2d11194b8042ca9f11f7f681339102.jpg)
구 분
투자주체
구성원
법인격여부
책임범위
상호
현지거주이사채용의무
영업활동
세무신고
세제혜택
단독법인
개인
최소2명/최대50명
법인격
유한책임
자유롭게 선택
최소 1인 의무
제한없음
신고의무있음
수혜가능
자회사
법인
최소2명/최대50명
법인격
유한책임
자유롭게 선택
최소 1인 의무
제한없음
신고의무있음
조건부 수혜가능
지사
모회사
최소2명
법인격없음
무한책임
모회사 상호와 동일
최소 1인 의무
모회사 상호와 동일
신고의무있음
수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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