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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종류 및 요구사항

싱가포르 법인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단독법인, 자회사, 지사로 구분되며, 

​특이사항은 싱가포르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고용비자를 소지한 시민 중 최소 1인을

등기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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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투자주체

구성원

법인격여부

책임범위

상호

​현지거주이사채용의무

영업활동

세무신고

​세제혜택

단독법인

개인

최소2명/최대50명

법인격

유한책임

자유롭게 선택

​최소 1인 의무

제한없음

신고의무있음

​수혜가능

자회사

​법인

최소2명/최대50명

법인격

유한책임

자유롭게 선택

​최소 1인 의무

제한없음

신고의무있음

​조건부 수혜가능

지사

모회사

최소2명

법인격없음

무한책임

모회사 상호와 동일

​최소 1인 의무

모회사 상호와 동일

신고의무있음

​수혜 불가능

홍콩법인설립

상담대표전화 : 070-4641-6171    l   홍콩전화 : +852-3521-0663  l  팩스:+852-3914-8232  

ADD : RM 808, WAYSON COMMERCIAL BUILDING, 28 CONNAUGHT ROAD WEST, SHEUNG WAN , HONGKONG.(999077)

ADD : RM335,17, GUKHOE-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 REPUBLIC OF KOREA. (07257)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36길 17(리앤나빌리지) 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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