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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of Official Secretary for HongKong Corporation

홍콩법인 간사변경신청

홍콩은 반드시 홍콩법에 따라 법인간사(Company Secretary)를 지정해야 합니다.
현재 홍콩법인의 간사역을 맡은 회사의 서비스가 불편하시거나 서비스가 불만족할 경우 언제든지 
간단한 신청절차로 간사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01. 홍콩법인의 간사란?

홍콩법인과 정부간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회사의 변동사항에 따라 기업국과 세무국에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는 반드시 홍콩정부 지정업체이어야하며, 홍콩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현지인 또는 현지법인으로 해당 관리법인의 

모든 자료를 일괄 보관 및 운영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02. 간사의 행정업무 범위

정부 보고 Annual Return
사업자등록 갱신
등기이사, 주주에 대한 기록 유지
자본금 증액
주식 양수양도
회사명칭 변경
세무회계 관리 등

03. 구비서류

법인서류 일체를 기존 간사회사에 요구하여 송부(기존 간사회사에 변경 통보)

04. 소요기간

구비서류 완료후 약 2-3 영업일.

홍콩법인설립

상담대표전화 : 070-4641-6171    l   홍콩전화 : +852-3521-0663  l  팩스:+852-3914-8232  

ADD : RM 808, WAYSON COMMERCIAL BUILDING, 28 CONNAUGHT ROAD WEST, SHEUNG WAN , HONGKONG.(999077)

ADD : RM335,17, GUKHOE-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 REPUBLIC OF KOREA. (07257)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36길 17(리앤나빌리지) 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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