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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KONG COMPANY REGISTRATION STEP

01

​설립상담 및 서류준비

02

계약 체결

03

관련 서류 송부

04

설립 등기

05

은행 계좌 개설

01. 상호결정

기존 등록된 상호와 중복 및 유사성 사전 확인.

상호는 영문 또는 중문 중 택일. (혼합사용 불가)

상호결정시 신규 설립 또는 기존회사 인수.

02. 이사/주주

이사: 국적에 관계없이 만18세이상의 개인으로서 최소 1인이상.

주주: 국적 및 연력 제한없음.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최소 1인이상.

03. 정관

회사의 골격을 정하는 기본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과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속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으로 구성되며 발기인이 반드시 서명해야 함.

모든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가능하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가능.

04. 간사

모든 홍콩회사는 반드시 홍콩시민권자나 홍콩회사를 간사역으로 선임하여 홍콩기업등록국의 문서를 수발하도록 규정.

(나이스컨설팅 제공)

05. 자본금

등록자본금은 HK$1이상 가능하나, 통상적으로는 HK$10,000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있음.

등록자본금에 대한 실 납입의무는 없음. (자본금 납입 불요)

홍콩 회계기장 및

​회계감사 비용 안내

홍콩법인설립

​신청서 다운로드

홍콩법인

​간사변경 안내

홍콩법인

​양도양수 안내

홍콩법인설립

상담대표전화 : 070-4641-6171    l   홍콩전화 : +852-3521-0663  l  팩스:+852-3914-8232  

ADD : RM 808, WAYSON COMMERCIAL BUILDING, 28 CONNAUGHT ROAD WEST, SHEUNG WAN , HONGKONG.(999077)

ADD : RM335,17, GUKHOE-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 REPUBLIC OF KOREA. (07257)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36길 17(리앤나빌리지) 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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