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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KONG

COMPANY

SECRETARY

홍콩 간사란?

홍콩법인과 정부간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회사의 변동사항에 따라 기업국과 세무국에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는 반드시 홍콩정부 지정업체이어야하며, 홍콩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현지인 또는 현지법인으로 해당 관리법인의 모든 자료를 일괄 보관 및 운영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CHANGE

SECRETARY

간사 변경이란?

홍콩법인의 간사역을 맡은 회사의 서비스가 불편하시거나 서비스가 불만족할 경우 언제든지 간단한 신청절차로 간사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홍콩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홍콩법인설립은 운영 목적에 맞게 설립하여야 하며, 홍콩법인 설립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해외법인 운영의 승패를 좌우 합니다. 홍콩법인설립 이후 관리운영이 되지않아 낭패는 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이스컨설팅은 합리적인 운영비용 및 절세, 지속적인 세무/회계관리 등의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이 답답해 하셨던 해외법인 운영에 대한 해결책을 시원한게 찾아드립니다.

​간사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홍콩법인의 간사변경은 현재 업무를 맡기신 업체에 간사변경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후 관련 법인서류를 저희 나이스컨설팅으로 이관하여 관련 업무를 모두 일괄처리하여 드립니다. (당사 홈페이지 내 홍콩법인 간사변경 내용 참조) 

운영 관리는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현재 운영중이신 홍콩법인의 문제점에 대해 문의를 주시면 1:1 맞춤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의 문제점을 진단해 드리며, 쉽고 빠른 간사변경 요청으로 보다 효율적인 홍콩법인 운영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홍콩법인설립

상담대표전화 : 070-4641-6171    l   홍콩전화 : +852-3521-0663  l  팩스:+852-3914-8232  

ADD : RM 808, WAYSON COMMERCIAL BUILDING, 28 CONNAUGHT ROAD WEST, SHEUNG WAN , HONGKONG.(999077)

ADD : RM335,17, GUKHOE-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 REPUBLIC OF KOREA. (07257)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36길 17(리앤나빌리지) 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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